소통·참여
공지사항
2025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4-08-26 10:14
- 조회 80
❍ 신청기한 : ∼ 9. 11.(수)까지
❍ 사업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 지원기준
∙ 대규모 : (신‧증설) 업체당 4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업체당 15억원 이하
∙ 중규모 : (신‧증설) 업체당 2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업체당 10억원 이하
∙ 소규모 :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업체당 5억원 이하
❍ 보조비율
∙ 대규모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중규모 : 도비 12%, 시군비 28%. 융자 20%, 자부담 40%
∙ 소규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증빙자료는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