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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등 참고2015-06-26 1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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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방의약담당 | 조회수 | 3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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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입니다. 안내문을 참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취업중(연1회 이상)이거나, 취업예정 의료인에 대하여 반드시 성범죄 조회를 실시 후 보건소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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