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2024-12-24 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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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인육성담당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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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 2025. 2. 5.(수) ※기일엄수
나. 신청자격 : 각호의 요건이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시행지침 참조)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1975. 1. 1. ~ 2007. 12. 31. 출생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경영 10년 미만인 자 - 농업계 고등· 대학교 졸업자 및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 시행지침(붙임파일) 참조 라. 접 수 처 : (온라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제출 마.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054-950-7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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