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
주요업무 안내
전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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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금액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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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 1인당 10만원 | 1. 다른 시군구에서 고령군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동한 세대 2.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있는 사람 |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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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지원금 | 1인당 30만원 | 1. 「국적법」에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한 자 2.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있는 사람 |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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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주택대출 이자지원 |
세부 관련사항 : 고령군청홈페이지>대가야고령>고령알리미>고시공고 참고 | 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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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생 지원금 | 1인당 30만원 | 1. 전입자 중 군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2.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있는 사람 |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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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최초1회에 한하여 세대당 2대 이내 |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있는 사람으로 번호판 교체 희망자 | - 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 교체비용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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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유공기관 단체 및 기업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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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된 사람을 군으로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 2.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있는 사람 |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2022.10.17.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2년이내 신청)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054-950-6253) / 다산면 총무담당(054-950-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