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
주요업무 안내
지방세
월별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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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 세목 | 납부기간 | 납세의무자 |
---|---|---|---|
1월 | 등록면허세 | 매년 1.16 ~ 1.31 | 매년 1.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자 |
6월 | 자동차세 | 매년 6.16 ~ 6.30 | 매년 6.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7월 | 재산세 (주택,건축물) |
매년 7.16 ~ 7.31 | 매년 6.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소유자(단, 주택은 산출세액의 1/2) |
신고납부 7월 |
주민세 (재산분) |
매년 7.31일까지 |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 |
8월 주민세 |
개인균등분 | 매년 8.16 ~ 8.31 | 매년 8.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 매년 8.16 ~ 8.31 | 매년 8.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자로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단,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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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분 | 매년 8.16 ~ 8.31 | 매년 8.1일 현재 사업장을 둔 법인 | |
9월 | 재산세 (주택,토지) |
매년 9.16 ~ 9.30 | 매년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 (단, 주택은 산출세액의 1/2) |
12월 | 자동차세 | 매년 12.16~12.31 | 매년 12.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 |
연중수시 세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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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 세목 | 납부기간 | 납세의무자 |
---|---|---|---|
연 중 수 시 |
취득세 |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각종 과세대상을 취득(매매,상속,증여,신축 등)한 자 과세대상 : 차량, 토지, 건축물,기계장비 등 취 득 일 : 매매(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 신축(사용승인서 교부일) |
등록면허세 | 등록하기전 면허받기전 |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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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납부 만료일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소득세납부 마감일과 동일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소득세납부마감일 |
|
사업년도종료일부터 4월 이내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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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세 | 매 익월 10일까지 | 종업원수 50인 초과 사업주 |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조회, 질의답변 등 정보검색이 가능한 지방세 포털서비스 제공(전자신고⋅납부 이용시간 – 07:00~23:30)
금융기관 납부
- 지방세납부시스템이 통합수납처리 시스템으로 바뀌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가능
-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통장 및 국내발행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조회⋅납부 가능(다만, 방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에는 기기이용료 별도 부과)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상 전자번호를 알고 있으면 납부 가능
-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 가능
-
은행(CD/ATM) 납부 절차
- 본인일 경우
- 1. 카드⋅통장 투입
- 2. 지방세 선택
- 3. 본인납부 선택
- 4. 비밀번호 입력
- 5. 납부할 세금 선택
- 6. 납 부
- 대리인일 경우
- 1. 카드⋅통장 투입
- 2. 지방세 선택
- 3. 타인납부 선택
- 4. 전자납부번호 입력
- 5. 지방세 내역 화면 표시
- 6. 납부할 세금 선택
- 7. 납 부
-
가상계좌 납부
- 이용시간 : 00:30~23:30 입금가능(토요일, 공휴일 가능)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하면 납부되며, 실시간 수납처리 됩니다.
- 납세자별로 계좌번호가 다르며, 계좌이체시 예금주는 과세관청(납세자)으로 표시됩니다.
- 같은 납세자가 여러건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총 합계 금액을 한번에 입금해도 각각 납부됩니다.
- 납세자와 입금자가 상이해도 입금처리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
- 이용시간 : 07:00~23:30(365일)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CD/ATM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카드에 한하며, 사용가능 카드와 차감액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카드사에 문의 후 납부요망.
신용카드 납부
- 앱에서 ‘스마트위택스’를 받고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거나 QR코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필요)
※지방세⋅세외수입납부를 위해서는 ‘인터넷지로’ 앱 설치 필요
자동이체(통장, 신용카드) 납부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자동으로 납기일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자동이체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위택스(http://www.wetax.go.kr)
- 방문(통장,신분증 지참) : 거래은행 또는 해당 시⋅군⋅구 세정부서
- 대상카드
- BC, KB국민, NH, 광주,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전북, 제주, 하나SK, 현대 12개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사용 제한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체크카드 등
-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 종류에 따라 자동납부가 제한될 수 있음.
- BC, KB국민, NH, 광주,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전북, 제주, 하나SK, 현대 12개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유의사항
- 전액 납부방식으로 계좌 출금일에 잔액부족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승인일(23일)에 카드한도 초과로 미승인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 제증명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제3자 방문시 : 위임자 신분증과 도장(위임장 작성시 필요),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즉,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도 된다는 것!
- 법인
- 대표이사가 직접 오는 경우 : 대표이사 신분증
- 제3자 방문시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or 법인사용인감계,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신청시 :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 제3자 신청시 : 상속인의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