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복지] 청년근로자 교통비지원사업2022-10-20 1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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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 ||
정책내용 상세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기준중위소득 80%이하)
1인당 50천원 / 월 지원 분기별 소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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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60명 | ||
운영기간 | 2022-04-01 ~ 2022-12-30 | ||
신청기간 | 2022-04-01 09:00 ~ | ||
추진기관 | 고령군 | ||
운영기관 | 고령군 |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054-950-6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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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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