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다가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 지 1년이후 3년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
- 고령군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
신청기간
매달 15일까지 신청서 상시 접수(예산소진 시 종료)
지원내용
귀농인의 실거주에 따른 정착지원금 30만원(1인)/ 60만원(2인이상) 4회 지급(분기별로 나눠서 지급 됨)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령군 귀농교육이수 확인증
-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참고
- 농촌에서 살아보기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참여 희망하는 타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
신청기간
3~5월중
지원내용
참가자에게 주거 및 일자리 연계·연수프로그램을 제공, 인당 월30만원 연수비, 숙소 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다가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 지 5년이내인 자 중 65세이하
- 고령군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
신청기간
1월
지원내용
1세대당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령군 귀농교육이수증
- 견적서
-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마을기여도확인서 등)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참고
-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융자금)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공통사항]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다가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이하, 귀농·귀촌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최소조건)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포함
-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신청기간
연 2회(1월, 6월)
지원내용
연2.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1세대당 3억원 이내)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창업계획서
- 귀농 및 영농교육 수료증
- 정책자금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대출실행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 후 군에 결과통보 해야함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참고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지원사업 (융자금)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공통사항]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다가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이하, 귀농·귀촌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최소조건)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 재촌비농업인은 신청 불가
신청기간
연 2회(1월, 6월)
지원내용
- 연2.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1세대당 75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창업계획서
- 귀농 및 영농교육 수료증
- 정책자금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대출실행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 후 군에 결과통보 해야함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참고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신규농업인]
- 농식품부 당해연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미만(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우리군으로 이주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 5년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인(단, 연수생이 초보 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 *사전 협의된 연수생과 선도농가 함께 신청
신청기간
1월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 교육연수비 : 월80만원, 3~5개월
- 선도농가 교육수당 : 월40만원, 3~5개월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규농업인]
- 연수신청서
- 추진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증,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선도농가]
-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운영계획서
- 학습지원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참고
-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신청기간
1월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범위내 융자 지원(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 대출금리 및 상환 조건
- <일반지원>
-
- 시설자금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지원>
-
-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 시설자금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내용
- 경종분야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영농규모 확대
-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국도비 보조사업 자부담분 충당, 축사신축,축사개보수, 입식자금(한우,양돈,양계에 한함), 인건비 등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용조사서(대출가능액 반드시 기재)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참고
- 귀농인의 집 운영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군에 전입하여 귀농인으로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고령군에서 농업경영을 하고있는 자)
신청기간
상시접수
지원내용
귀농인에게 임시 거처 제공(입주기간 : 12개월, 임대료 : 보증금 50만원/월10만원)
신청방법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 고령군 귀농교육이수증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다가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 지 5년이내인 자 중 65세이하
- 고령군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제외 됨(건축물대장 기준 10년이상 건축물 수리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1월
지원내용
세대당 보조금 500만원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빈집 수리계획서
- 주택 사진대지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령군 귀농교육이수증
- 토지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서(5년이상)
- 빈집확인서(읍면담당자 확인 필요)
- 귀농정착 확인서 등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