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일자리(창업)]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2022-10-20 1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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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 ||
정책내용 상세 | 관내에 1년 이내 창업한 초기 청년 창업자 | ||
지원규모 | 1명 | ||
운영기간 | 2022-03-24 ~ 2022-12-30 | ||
신청기간 | 2022-03-02 09:00 ~ 2022-03-18 16:52 | ||
추진기관 | 고령군 | ||
운영기관 | 고령군 |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054-950-6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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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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