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고령군)2022-10-24 1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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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청년월세지원 | ||
정책내용 상세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
- (소득) 청년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최대 12개월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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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최대 12개월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
운영기간 | 2022-08-22 ~ 2023-12-29 | ||
신청기간 | 2022-08-22 09:00 ~ 2023-08-21 18:00 |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 ||
운영기관 | 고령군 |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054-950-6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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