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2022-11-04 1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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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본인의 자산을 축적하여 청년의 자립을 위한 금융교육 및 자립 역량 향상 | ||
정책내용 상세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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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1,300여명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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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2022-07-18 ~ 2022-12-31 | ||
신청기간 | 2022-07-18 09:00 ~ 2022-08-05 18:00 | ||
상세링크 | https://www.bokjiro.go.kr/ | ||
추진기관 | 보건복지부 | ||
운영기관 | 시군 | ||
문의처 | 054-880-3722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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