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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신청안내2025-01-10 09:59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주무관(054-950-7303) 조회수 126
첨부

첨부파일2025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hwp, 142.8KB] 다운로드

2025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계획을 붙임(시행지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및 배우자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사업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 신청인은 전업농업인이여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업외 소득이 연간3,700만원인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지원(고령군 2명 지원예정)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에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
-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한 가정에서 중복지원 불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신청서류 : 신청서, 도우미 채용계약서, 거주·영농 및 소득 확인서류
❍ 지원기준 : 출산 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기간 내에서만 지원되며, 남성 농어업인의 경우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급방법 : 사업선정 후 지원금은 매월 청구(월급제)이며, 도우미 인건비 지급확인서, 도우미 출근부 및 작업일 등 제출 필요

2. 지원세부내역
❍ 도우미 이용 범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0,000원의 80%(72,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2025년 최저임금 상승률 반영하여 기준단가 80,000원에서 90,000원 인상
❍ 도우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 지원일수 한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90일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 10일
❍ 지원일수 한도 범위에서 영농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이용기간 배정은 자율)
❍ 도우미 선정기준
- 읍면장이 영농어 근로능력·생활지역(출퇴근 거리 감안)·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우미를 선정 및 이용이 원칙이나, 신청인이 도우미를 추천할 경우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선정가능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는 도우미로 추천이 불가하나, 도우미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독립생계(주민등록 등본 및 실거주 유무 모두 충족)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도우미로 추천 가능
❍ 거주, 영농 및 소득자료 확인서류
- 농어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출산(예정) 확인 : 주민등록등본(신생아),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전업농 확인 :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등
- 농어업인 확인 : 본인 또는 세대주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등
-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혼인증명서 등
- 배우자 전업직업인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겸업 또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확인서 확인
❍ 사업 시 유의사항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영농도우미 이용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함

붙임 : 2025년 출산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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