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친환경자동차법 2025-01-13 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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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담당] 주무관(054-950-6588)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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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본부과, 독촉고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처분기관: 대구광역시 북구청 ○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31. ○ 송달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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