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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2025-01-13 11:13
작성자 [에너지담당] 주무관(054-950-6588)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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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문(1월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pdf [pdf, 52.2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공시송달 반송분(1월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xlsx [xlsx, 17.7KB] 다운로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본부과, 독촉고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처분기관: 대구광역시 북구청
○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31.
○ 송달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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