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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안내2025-07-02 09:51
작성자 [사회재난담당] 주무관(054-950-6442) 조회수 150
첨부

첨부파일경북 고령군_시민안전공제 증권.pdf [pdf, 410.4KB] 다운로드

2025 고령군 군민안전보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가입기간 : 2025.1.1.~2025.12.31.
2.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 보상범위 :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30개 항목(상세 내용 붙임 참조)
4. 보상한도액 :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등(상세 내용 붙임 참조)
5.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세터 1577-5939 또는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054-950-6442

붙임 1. 보장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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