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2025-07-02 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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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기관리담당] 대기관리담당(054-950-6512)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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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같이 안내하니 대상자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2.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3.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4. 구제급여 종류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제출서류 - 석면피해인정 : 건강 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 특별유족인정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5.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7630)또는 고령군청 환경과(054-950-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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