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금융]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2023-01-18 1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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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
정책내용 상세 | 1.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60만원+이자)청년적립금 360만원
- 청년적립금 360만원(매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지원금 700만원(분기당 175만원, 총 4회 적립) 2. 참여 청년 및 기업 대상 현장 점검을 통한 청년근로자 관리 - 기업방문이나 유선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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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경상북도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 103명 정도(2022. 1. 1.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
운영기간 | 2022-01-01 ~ 2023-08-31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21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 ||
운영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문의처 | 전화: 054-470-8567(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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