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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 고시2025-01-15 09:35
작성자 하천담당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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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 시 문.hwp [hwp, 60.4KB] 다운로드

하천법 제 3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을 협의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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