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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추가지정 공고2025-01-15 17:54
작성자 상수도담당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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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지방상수도 협력업체 추가지정 공고문.hwp [hwp, 73.2KB] 다운로드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K-water 고령수도센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고령군 지방상수도 시설의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한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정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다. K-water 고령수도센터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3. 협력업체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5. 1. 16.(목) 09:00 ~ 2025. 1. 20.(월) 18:00추가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5. 1. 21.(화) 09:00 ~ 2025. 1. 31.(금) 09:00
다.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 홈페이지(K-water 및 고령군) 및 K-water 고령수도센터 방문
※ 접수처 : K-water 고령수도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배부 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라.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인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
마.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5. 2. 4.(월) (개별통보)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2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협약서 명기)

6.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고령수도센터 방문 및 전화 문의
- 담당자 : 채선영 대리 (전화 054-950-7281)
- 주 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일량로 30 K-water 고령수도센터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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