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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청(춘)려(유)도원(DO-ONE) 조성사업』 등에 관한 주민공람 및 공고2025-01-17 13:59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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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청려도원 조성사업).pdf [pdf, 134.8KB] 다운로드

첨부파일주민의견서(양식).hwp [hwp, 27.6KB] 다운로드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860번지 일원 『청(춘)려(유)도원(DO-ONE)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일괄지정·승인으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공람 및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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