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일자리 (창업)]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2023-01-19 2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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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월 임대료 50% (최대 50만원) 6개월 지원 | ||
정책내용 상세 | -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고령군 거주(예정)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고령군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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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10개소 | ||
운영기간 | 2023-03-20 ~ 2023-12-31 | ||
추진기관 | 고령군 | ||
운영기관 | 고령군 |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
☎ 054-950-6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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