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5년 동물자원분야 지원사업계획(가축분뇨 및 악취저감지원사업) 공고2025-01-20 1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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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물자원담당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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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축산정책과 동물자원팀 소관(가축분뇨 및 악취저감지원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1. 20 ~ 2. 07.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 있는 축산농가 및 법인 등으로 고령군 지방보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 공모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3. 공모사업 : 읍면사업 신청 4. 공모사업 세부내역 : 붙임참조 5. 신청서 접수 : 붙임서식 참조(읍·면 사무소 접수) 6.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사업별 보조사업 적격성, 지원 우선순위,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7.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사업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후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 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물자원팀(054-950-7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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