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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공고2025-01-20 20:16
작성자 관광진흥담당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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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5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공고문-(경상북도 공고 제2025-122호).hwp [hwp, 192.0KB] 다운로드

첨부파일2025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신청서 양식.hwp [hwp, 99.3KB] 다운로드

첨부파일2025 경북 방문의 해 브랜드 슬로건 이미지 파일.zip [zip, 2378.2KB] 다운로드

[2025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공고]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는 22개 시·군과 함께 도내 관광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2025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경상북도지사


○ 사 업 명 : 2025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 공고기간 : 2025. 1. 20.(월) ~ 2025. 2. 14.(금) (26일간)
○ 접수기간 : 2025. 2. 12.(수) ~ 2. 14.(금) (3일간)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최종 대상자로 선정 시 별도 원본 서류 접수 요청 예정
○ 신청문의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마케팅전략팀 ☎054-740-3903 / 이메일 gctogg@gmail.com
○ 신청방법 :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수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관리시스템 : https://gctogg.or.kr
- 보조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일체(PDF본)를 저장하여 접수신청 메뉴를 통한 접수
○ 사업기간 : 사업비 교부결정일로부터 ~ 2025. 11. 30.
※ 2025년 APEC 정상회의 및 경북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시기 상반기 추진 권장
○ 대상사업 :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관련 사업
○ 대상지역 : 경상북도 22개 시․군
○ 지원금액 : 사업자별 최대 50백만원
- 총사업비(기금지원금+자부담) 20% 이상 자부담 필수
-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대상자는 공급가액분만을 지급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자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 관광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정관, 회칙 등에 따라 관광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
- 중복 사업체(기관/대표자/사업장)의 경우 최대 1건 지원
※동일 사업(체)으로 사업비 중복 신청 또는 수령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제외
‣ 직전 5년 이내(2020~2024년)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등록 개시일 1년 미만 사업자
‣ ‘25년 중 동일 사업을 위해 정부·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 횡령 및 부정 지출 등 공공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업자
‣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마케팅전략팀 ☎054-740-39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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