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5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2025-01-20 2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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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진흥담당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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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문(경상북도 공고 제2025-121호).hwp [hwp, 105.5KB]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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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경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경상북도지사 ○ 융자규모 : 80억원(시설자금 융자 60, 운영자금 융자 20) ○ 대상지역 : 경북 도내 시군 ○ 추진근거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공고기간 : 2025. 1. 20.(월) ~ 2025. 2. 14.(금) ○ 접수기간 : 2025. 2. 10.(월) ~ 2025. 2. 14.(금) (1주간) ※ 접수시간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고령군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담당 T. 054-950-6654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분은 2025. 2. 14.(금)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 사업내용 : 관광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 (시설자금)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예. 호텔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신축,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 - (시설자금 신청자격)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 - (운영자금)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체 운영자금 - (운영자금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관광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신청자격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054-950-66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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