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2025-01-20 20:31
작성자 관광진흥담당 조회수 171
첨부

첨부파일2025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문(경상북도 공고 제2025-121호).hwp [hwp, 105.5KB] 다운로드

[2025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경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경상북도지사

○ 융자규모 : 80억원(시설자금 융자 60, 운영자금 융자 20)
○ 대상지역 : 경북 도내 시군
○ 추진근거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공고기간 : 2025. 1. 20.(월) ~ 2025. 2. 14.(금)
○ 접수기간 : 2025. 2. 10.(월) ~ 2025. 2. 14.(금) (1주간)
※ 접수시간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고령군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담당 T. 054-950-6654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분은 2025. 2. 14.(금)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 사업내용 : 관광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 (시설자금)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예. 호텔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신축,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
- (시설자금 신청자격)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
- (운영자금)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체 운영자금
- (운영자금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관광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신청자격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054-950-66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2025년 현수막 신청 업무보조 및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이전글 2025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공고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7.2 ℃

미세먼지 : 15㎍/㎥(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