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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58억원 부과2025-09-10 1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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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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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납부전화(1422-11)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령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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