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일자리 (취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2023-01-19 2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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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자격증 취득에 따른 소요경비(수강료, 응시료) 전액 지원 (최대 1백만원 한도) | ||
정책내용 상세 | -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고령군 거주(예정)
- 미취업자 또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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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10명 | ||
운영기간 | 2023-03-20 ~ 2023-12-31 | ||
추진기관 | 고령군 | ||
운영기관 | 고령군 |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054-950-6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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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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