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고령군)2023-01-19 2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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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청년월세지원 | ||
정책내용 상세 |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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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최대 12개월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생애 1회) | ||
운영기간 | 2022-08-22 ~ 2024-12-31 | ||
신청기간 | 2022-08-22 09:00 ~ 2023-08-21 18:00 |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 ||
운영기관 | 고령군 | ||
문의처 | 전담콜센터 1600-0777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 ☎ 054-950-6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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