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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2025-04-23 17:57
작성자 수질관리담당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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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5.04.23. 행정처분 본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정병O, 이태O).hwp [hwp, 195.6KB] 다운로드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2차례 하였으나(우편물 반송에 따른 재송부 포함),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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