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2025-04-23 1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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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질관리담당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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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2차례 하였으나(우편물 반송에 따른 재송부 포함),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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