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가야문화누리시설 CCTV 설치(지하주차장 인근)에 따른 행정예고2025-04-25 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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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누리담당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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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문화누리 시설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대가야문화누리시설 CCTV설치(지하주차장 인근)에 따른 행정예고 2. 사업목적 :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3. 시 행 청 : 고령군 4. 행정예고기간 : 2025. 04. 25.~ 2025. 05. 15. (21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5. 04. 25.~ 2025. 05. 15. (21일간) 6. 행정예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 고시공고란 7.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설치대수 및 장소 ○ 설치대수 : 1대 ○ 설치장소 :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지하주차장 인근)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1)를 작성하여 2025년 05월 15일까지 고령군 시설사업소 문화누리팀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CCTV 설치 및 위치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 출 처 : 고령군청 시설사업소 문화누리팀(☎ 054-950-7189) 라. 제출방법 o 우편 :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대가야문화누리 운영사무실) o 팩스 : ☎ 054-950-2261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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