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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주)씨케이 폐기물처리시설 증축사업]2025-04-25 09:32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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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주)씨케이 폐기물처리시설 증축사업).hwp [hwp, 78.3KB] 다운로드

우리군 다산면 송곡리 일원의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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