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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2025-06-30 10:14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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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고령군 고시 제2025-1011호)_고령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pdf [pdf, 139.5KB] 다운로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실효에 따른 연접시설 등의 군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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