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2025-06-30 10:14 | |||
---|---|---|---|
작성자 | 도시계획담당 | 조회수 | 87 |
첨부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실효에 따른 연접시설 등의 군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다음글 | 운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 시행계획 고시 | ||
이전글 | 2025년 토양환경개선(객토)사업 추진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