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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산간 도로확포장공사(2단계) 도로구역 결정(변경) 주민공람 공고2025-06-30 13:14
작성자 건설행정담당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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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성산간 도로확포장공사(2단계) 도로구역 결정(변경) 주민공람 공고문.pdf [pdf, 56.5KB] 다운로드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중인『고령~성산간 도로확포장공사(2단계)』와 관련하여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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