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최범*, 최미*)2025-06-30 13:40
작성자 수질관리담당 조회수 39
첨부

첨부파일1. 행정처분(조치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최범O, 최미O).hwp [hwp, 210.4KB] 다운로드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2차례 등기우편을 통하여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다음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우병*)
이전글 고령~성산간 도로확포장공사(2단계) 도로구역 결정(변경) 주민공람 공고
날씨
정보

기온 :

미세먼지 : ㎍/㎥(점검중)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