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최범*, 최미*)2025-06-30 13:40 | |||
---|---|---|---|
작성자 | 수질관리담당 | 조회수 | 40 |
첨부 |
|
||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2차례 등기우편을 통하여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
다음글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우병*) | ||
이전글 | 고령~성산간 도로확포장공사(2단계) 도로구역 결정(변경) 주민공람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