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158차)2025-07-02 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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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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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제5항, 제18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 및 폐지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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