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군 위험지역 지정 고시2025-09-12 1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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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연재난담당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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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의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 위 치 : 쌍림면 합가리 57-4번지 일원 ○ 제한사항 -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출입 금지 - 위험구역 표시 및 안내시설 훼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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