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복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고령군)2023-07-25 1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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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
정책내용 상세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3.1.1.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단,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무주택(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나이가 만 19~39세인 자(ex) '23.7.26 신청시 ’83.7.27~’04.7.26 출생자 가능) ○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신청자 주소(=전세물건 주소)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온라인 :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영수증 등, 납부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등 가능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지원절차 ①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 ⇒ 보증기관) ②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 ⇒ 시군) ③ 지원대상 심사 및 결과통지(시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④ 지원금 지급(시군 ⇒ 신청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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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동일 지자체에 한하여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신청 제한. 만약 2023년도에 보증료를 지원받았다면 2025년도에 신청 가능. 다만,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여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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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2023-07-26 ~ | ||
신청기간 | 2023-07-26 09:00 ~ 2023-12-31 23:50 |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 ||
운영기관 | 고령군 |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고령군 인구정책과(054-950-6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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