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금융]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2024-02-16 1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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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
정책내용 상세 | 1.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60만원+이자)
- 청년적립금 360만원(매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지원금 700만원(분기당 175만원, 총 4회 적립) 2.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청년 관리 - 기업방문이나 유선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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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경상북도 중소기업에 재직 주인 미혼 청년 135명(2023. 1. 1.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 ||
운영기간 | 2024-01-01 ~ 2024-12-31 | ||
신청기간 | 2024-02-16 15:56 ~ 2024-03-31 15:56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22개 시군 | ||
운영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문의처 | 전화: 054-470-8567(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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