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복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2024-02-28 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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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
정책내용 상세 |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 (청년) 5천만원, ② (청년 외) 6천만원, ③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2)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7항 제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신청자 주소(=전세물건 주소)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온라인 : 청년e끌림(hps://gbyouth.co.kr) (4)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5) 지원절차 ①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보증기관) ②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시군) ③ 지원대상 심사 및 결과 통지(시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④ 지원금 지급(시군→신청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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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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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2024-03-04 ~ 2024-12-31 | ||
신청기간 | 2024-03-04 09:00 ~ 2024-12-31 18:00 |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 ||
운영기관 | 고령군 | ||
문의처 | 고령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54-950-6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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