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일자리 (창업)] 청년농부 육성지원2022-10-17 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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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청년농업인 창농 경비 및 영농정착 사업활동비 지원 | ||
정책내용 상세 | ㅇ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영농자재 구입 - 교육비, 교통비, 주택임차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경비 등 ㅇ 지원대상 : 만18~39세 이하 예비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내인 자 - 창농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수료자(미수료자는 2년 이내 수료 조건으로 신청 가능), 사업선정 2년 이내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ㅇ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 ㅇ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ㅇ 지원기간 : 3년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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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기 선정자 50명(2년차 19명, 3년차 31명) | ||
운영기간 | 2024-01-01 ~ 2024-12-31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 ||
운영기관 | 시군 | ||
문의처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054-880-3316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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