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일자리 (창업)]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2022-10-17 2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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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차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 ||
정책내용 상세 | ㅇ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지원
ㅇ 지원대상 : 만18~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 도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 '24. 1. 1.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4년 신규계약 포함) ㅇ 지원조건 : 임대료의 50% 지원(보조금 기준 연간 2백만원 한도) ㅇ 지원비율 : 도비15%, 시군비 35%, 자부담 50% ㅇ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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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700ha 정도 | ||
운영기간 | 2024-01-01 ~ 2024-12-31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 ||
운영기관 | 시군 | ||
문의처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054-880-3316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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