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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행정정보 공개
안내를 한눈에!
안내를 한눈에!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법 제3조 제3호, 영 제2조)
국가기관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학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