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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흐름도
행정정보 공개
안내를 한눈에!
안내를 한눈에!
정보공개청구ㆍ처리흐름도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인
- 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 공개결정통지, 공개실시결과통지
- 이의신청(공개여부를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수수료 납부
- 정보공개주관부서(총무과)
- 청구서이송 소관기관
- 청구서이송 담당부서(처리과)
- 담당부서(처리과)
- 심의 정보공개심의회
- 공개청구사실통지(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사),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때),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제3자(관련기관), 정보생산기관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지체없이)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 결정 7일이내 즉시)
- 청구인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업무처리 흐름도
- 필수 : 청구서 제출(청구인)
- 필수 : 청구서 접수(총무과)
- 필수 :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 임의 : 제3자의 의견청취
- 필수 : 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임의절차로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 사실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있을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진행
- 필수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임의 : 제3자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임의 : 정보공개심의회심의(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임의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임의 :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임의 : 청구인확인(신분증명서 등)
- 필수 : 수수료 징수
- 필수 :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