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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절차
안내를 한눈에!
정보공개청구ㆍ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류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 청구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함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함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무과)는 이를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함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함
제3자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처리과)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함
- 정보의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