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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사전공표
행정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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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사전공표(법 제7조, 영 제4호)
공공기관은 다음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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